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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합니다

정관

청주노동인권센터 정관

 

 

 

제정 2010년 7월 28일

개정 2012년 2월 16일

개정 2013년 2월 21일

개정 2014년 2월 20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인권센터는 '청주노동인권센터'(줄여서 '노동인권센터')라고 한다.

제2조(목적)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인권상담, 법률지원 그 밖에 노동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이 사회에서 여전히 홀대받고 있는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드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비정규노동자, 이주노동자, 성불평등노동자, 장애인노동자, 중소·영세·미조직노동자, 실업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의 권리 옹호를 가장 앞선 책무로 삼는다.

제3조(구성)

노동인권센터는 설립 목적에 찬성하여 가입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주적인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사업)

노동인권센터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벌인다.

1.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위한 상담과 노동법률 지원

2. 연구, 조사 그 밖에 노동인권과 관련한 사회의제의 제기

3.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토론

4.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연대 활동 그 밖에 노동·사회단체의 노동인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노동력 제공

5. 노동부,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노동행정기관을 상대한 행정 감시와 개선 활동

6. 미조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지원

7. 노동인권센터의 회원을 늘리고 회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

8.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

제5조(주소)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주된 사무소를 청주시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과 단체는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이 된다.

② 이 정관에 의하여 각 직에 선임 또는 위촉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노동인권센터의 소식과 정보를 받아볼 수 있으며 노동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이 정관이 정한 선거·피선거권을 가진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규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이 정관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제8조 (표창과 권리의 제한)

① 노동인권센터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② 회비를 이유 없이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을 손상시킨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권리를 제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권리를 제한받거나 자격을 박탈당한 회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복권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9조(총회의 개최)

① 노동인권센터는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연다.

② 노동인권센터의 대표는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의 2분의 1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총회를 열도록 요구할 경우 즉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③ 총회는 열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다룰 안건과 개최 날짜, 장소, 시각을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총회는 활동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센터의 해산과 관련한 사항은 전체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회원은 자신의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의 해산과 관련한 사항은 위임할 수 없다.

⑥ 노동인권센터의 대표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권한을 운영위원 중 1명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노동인권센터의 주요 사업과 기본 방향 결정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난해의 사업 평가와 결산 승인

4. 새해의 사업 계획과 예산의 승인

5. 대표 추천 동의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7. 그 밖에 이 정관의 절차에 의하여 부의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노동인권센터의 일상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선임직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와 집행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고 선임직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결로써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이전 회계연도의 사업 평가와 결산서 작성

2.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서 작성

3. 총회 위임사항 심의·의결과 예산항목 조정·변경에 관한 심의·의결

4. 대표, 운영위원, 감사, 고문, 자문위원, 특별회원의 추천과 임명 또는 위촉

5. 회원의 가입, 표창, 권리 제한의 심의·의결

6. 부설기관의 설치·폐지와 그 밖의 기구 개편

7. 내규의 제정과 개정

8. 상임활동가의 채용과 면직에 대한 심의·의결

9.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제13조(운영위원회의 개최)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연다.

② 대표는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대표가 맡는다. 다만, 피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대표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참석한 운영위원 중 나이가 많은 위원이 의장을 맡는다.

④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표)

① 노동인권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는 노동인권의 소명을 가진 사람으로 3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다.

제15조(집행위원회)

① 노동인권센터의 업무 집행을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상임활동가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기구나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관할하고 상임활동가들은 각각 고유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며 그 밖의 노동인권 활동은 공동의 책임으로 수행하거나 또는 해당 업무의 책임자를 정하여 수행한다.

④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가 임면하고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임한다. 사무국장과 노무사 그 밖의 상임황동가는 집행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제2항의 각 업무 책임자가 참가하는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며 업무 집행 현황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부설기관)

① 노동인권센터는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감사)

① 감사는 회계연도마다 노동인권센터의 재정운영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②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8조(고문)

노동인권센터의 사업 운영을 지도받기 위해 연륜이 있고 신망이 두터운 인사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자문위원)

노동인권센터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분야의 전문가 몇 사람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재정과 상임활동가의 처우

제20조(재정)

노동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마련한다.

제21조(회계연도)

노동인권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잔여재산의 처분)

노동인권센터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한다.

제23조(상임활동가의 처우)

① 노동인권센터 소속 상임 활동가들의 활동은 연령과 경력 그 밖의 어떠한 조건과 관계없이 같은 가치의 활동으로 인정하여 같은 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임활동가의 임금·활동조건·복지후생은 집행위원장이 노동인권센터의 재정 형편과 상임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24조(결산보고서의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 5 장 부 칙

제1조(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인권센터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이 정관은 노동인권센터의 설립 총회를 연 날부터 시행한다. 설립 총회는 이 정관에 의한 정기총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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