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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고용노동부의 삼화전기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삼화전기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고,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1.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는 지난 228일 삼화전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지시 하였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1711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였던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2.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삼화전기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37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실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사실을 즉각 부인하면도,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불법파견 노동자 중 일부를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고용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삼화전기가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한 삼화씨오엠 직원 전원이 불법파견이었음이 인정되었으며 조사 중 정규직으로 고용한 인원을 제외한 16명에 대하여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불이행 시 1명당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에 삼화전기는 나머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4.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 결과로 삼화전기가 불법파견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러한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차별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졌다. 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위반 사실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도 다수 적발되어 삼화전기()와 파견업체인 삼화씨오엠()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번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와 삼화전기의 불법파견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직접 고용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기소를 촉구한다!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고용하거나, 기존의 정규직들과 다른 연봉제 근로계약을 맺는 차별적인 행태를 중지하고 파견노동자들의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고용노동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충북의 다른 산업 현장 곳곳에 자리 잡은 불법파견을 철저하게 단속하라!

 

2018. 3. 22.

청주노동인권센터 /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