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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소수 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의 외침-2018.05.09 보도자료

소수 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의 외침

 

- 근로조건 악화 단체협약 맺고 금품 주고받은 사업주와 노조 위원장 구속 수사하라!

- 택시발전법 잠탈하려 소수 노조 조합원들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청주지회 택시노동자들이 2018. 4. 23.부터 매일 아침(08:00~09:00)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청주시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탈법하기 위한 택시회사들에 맞서,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신화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매달 금품을 주고 정년축소, 만근수당 및 유급휴가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각각 배임수증죄와 배임수재죄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이다.

 

신화택시의 사업주는 경찰 수사에 출석을 미루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들도 제출하지 않아 사업장에 대한 압수 수색까지 진행된 바 있다. 경찰 수사 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노조위원장이 관련자들을 접촉하는 등 지속적인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고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며, 해당 단체협약 외에도 수년간 금품을 받고 이와 같이 노동조건을 악화하는 근로조건을 맺은 정황에 대하여도 추가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명택시의 경우, 작년 10월 택시발전법의 시행을 앞두고 택시기사들에게 운송비(가스비)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탈법하기 위하여 가스비 이상의 사납금을 인상하는 단체협약(임금협상안)을 과반수 노동조합이 체결한 이후, 이를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한 것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이다.

 

동명택시의 단체협약은 택시발전법 탈법 이외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명택시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청주노동인권센터는 단체협약무효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며, 택시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단체협약이 마련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