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슈/기사&칼럼

팍팍한 일터…근로자 '임금' 관련 상담 최다 - 중부매일

2018.06.06 중부매일

 

팍팍한 일터…근로자 '임금' 관련 상담 최다

 

 

김미정 기자

 

매년 증가세…올해 최저임금 최대폭 인상 늘어
용역업체 노동자 재계약때마다 해고걱정 시달려
청주노동인권센터 2010~2018년 상담현황 분석

#1. 청주에서 웹디자인회사를 다닌 A(25·여)씨는 얼마전 해고통지를 받았다. 근무한지 11개월 2주만이었다.
전 직원이 4명뿐인 이 회사에서는 A씨처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규정이 있어서 업주 마음대로 직원을 자르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업주와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고 있는 A씨는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검토 중이다.

#2. 충북도내 한 호텔에서 5년간 객실청소원으로 일해온 50대 여성 B씨는 지난 3월 전화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일하다가 다쳐서 입원중에 그녀는 "00일까지 근무하는 걸로 하겠다. 사직처리했으니 짐 챙겨서 나가라"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고금지기간에 해고를 당한 것이다.

이후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B씨에 대해 복직명령을 결정했다. 하지만 B씨는 버림받은 회사에서 다시 일하고 싶지 않다며 자진 퇴사했다.

#3. 청주시 재활용분리수거 용역업체 미화노동자 C씨는 고용승계문제를 놓고 청주노동인권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2~3년 주기로 새 민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마다 해고위기에 시달린다. 업무는 동일한데도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무급휴일을 늘리고 정년을 낮추고 휴게시간은 줄이는 방식으로 근로조건을 낮추고 있다.

C씨의 경우 정년제한에 걸렸다. C씨는 예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근로자들의 일터 환경이 팍팍해지고 있다. 해고걱정에,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하고, 일한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7월 출범한 청주노동인권센터의 2010~2018년 8년치 상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6천366건이 접수돼 한해 평균 760건, 하루 평균 2.1건의 고충상담이 접수됐다.

 


[표] 청주노동인권센터 개소 이후(2010~2018년) 상담현황

 

 임금

해고/인사 

산재 

 합계

 2010년 7~12월

 83

 44

 40

 227

 2011년

 180

 126

 89

 741

 2012년

 240

 118

 103

 869

 2013년

 276

 142

 98

 888

 2014년

 309

 144

 80

 842

 2015년

 236

 115

 57

 673

 2016년

 238

 107

 56

 655

 2017년

 298

 109

 64

 806

 2018년 4월 현재

 40

 26

 12

 151

 

 

 

특히 임금과 관련한 상담이 30%대를 차지하며 매년 늘고 있다.

임금 관련 상담은 2011년 180건에서 2012년 240건, 2013년 276건, 2014년 309건, 2015년 236건, 2016년 238건, 2017년 298건, 2018년 4월 18일 현재 40건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16.4%의 최대폭 인상에 따라 임금 상담의 절반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담이 차지했다.

영세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위반시 구제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상담의뢰자는 젊은층부터 50~60대까지 다양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이 더 불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임금, 특히 최저임금 관련 상담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해고·징계 관련 상담이 2011년 126건, 2012년 118건, 2013년 142건, 2014년 144건, 2015년 115건, 2016년 107건, 2017년 109건, 2018년 4월 18일 현재 26건 등으로 집계됐다.

산재 관련 상담은 감소추세이지만 비중은 세번째로 많다.

2011년 89건, 2012년 103건으로 최고점을 찍은뒤 2013년 98건, 2014년 80건, 2015년 57건, 2016년 56건, 2017년 64건, 2018년 4월 18일 현재 12건 등을 보였다.

지난해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806건 가운데 임금 298건, 해고·인사상 불이익 109건, 기타노동 86건, 산업재해 64건, 노사관계 49건, 휴가·휴게시간 47건, 형사 39건, 기타법률 27건, 민사 21건 순을 보였다.

조영은 변호사는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고용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출처: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6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