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슈/성명&논평

충청북도는 인권보장과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기자회견문

오늘은 1948년 12월 10일, 제 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세계 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66주년 되는 날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라는 인간의 야만적인 범죄로 황폐화된 인류에게 세계 최초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한 뜻 깊은 날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국가적· 사회적 출신 및 정치적 다른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부여 받음을 천명했습니다. 이는 인권이 인류에 지향해야 할 보편적 가치이며 자산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임을 제시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 12월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북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올해 8월 29일 충북 인권기본조례에 근거한 충청북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큰 계기를 마련한 뜻 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광주광역시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특히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권기본조례의 제·개정을 권고 한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게 된 것은 일상생활이라는 구체적인 영역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충청북도에 2013년 12월에 인권기본조례가 제정되고, 올해 8월 29일 충청북도 인권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인권정책 추진 목표로서 ‘「인권 존중」 가치 실현, 도민이 행복한 「인권 충북도」 구현’을 제시하고, 2014년 9월부터 2017년 이후까지 단계별 추진내용을 준비단계, 검토단계, 실행단계, 정착단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은 실천 의지의 표현을 담고 있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준비단계, 2015년 검토단계를 거쳐 2016년에 이르러 실행단계로 진입하여 인권센터 및 전담부서의 설치가 추진되고, 2017년 이후 정착단계에서 인권침해사례 접수, 상담, 조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단계별 추진 내용이 인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느슨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8월 29일 인권위원회 구성 이후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9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이렇다 할 추진 실적이 없다는 것 또한 우려감을 갖게 합니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노동현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비정규직 양산, 학교 폭력의 만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권력과 자본의 횡포와 경쟁중심 중심의 사회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조례에 의거한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향상 등을 통한 정책구현으로 충북도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함은 물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도시 충북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충북인권연대는 충북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의미를 살려서 충청북도가 제시한 인권정책 추진 목표인 ‘「인권 존중」 가치 실현, 도민이 행복한 「인권 충북도」 구현’의 실현에 충청북도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단계별 추진 내용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당겨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또한 「인권 충북도」 구현에 걸맞게 모든 행정의 중심에 인권의 가치를 부여하는 체계화된 인권행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충북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