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이슈/성명&논평

노동부 2대 지침 하루빨리 폐기하라 - 성명

지난 22일 노동부는 ‘공정인사 지침’(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일방적인 노동 조건 저하 지침)을 서둘러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9⦁15 노사정 합의 파기를 선언한지 불과 사흘 만이다. 무엇보다 노동부 지침은 노동 현장에서 사실상 법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그동안 노동부는 ‘가이드북’이란 용어를 쓰다가 이번에 ‘지침’으로 발표했다. 이는 노동 현장에 2대 지침을 사실상 법으로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대 지침의 내용도 그동안 비판받은 부분이 그대로 담겼다. ‘공정인사 지침’이란 제목 아래 미사여구로 이리저리 포장을 했지만, 주요 내용은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노동 현장에서는 쉬운 해고가 늘상 일어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좀 더 쉬운 해고’를 할 수 있는 친절한 안내서일 뿐이다. 


한편 ‘취업규칙 지침’은 또 어떤가.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자 집단의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금도 노동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 집단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실정이다. 이제 사용자는 임금피크제뿐 아니라 모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셈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노동부가 발표한 2대 지침은, 법에 기초하기는커녕 오히려 법을 뛰어 넘는 위법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법령의 하위 체계인 지침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보호 장치를 해체하겠다는 노동부의 2대 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노동부는 하루빨리 2대 지침을 폐기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26일 / 청주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