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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성명&논평

청주시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A씨(북한이탈주민)를 조속히 복직하여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북한이탈주민 A씨는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수탁 기관을 바꾸면서 북한이탈주민 A씨만 제외하고 기존 센터 직원 모두를 사실상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새 수탁자가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센터장과 청주시 공무원이 면접위원장과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청주시가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청주시가 A씨를 부당해고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위탁자일 뿐 고용 문제는 수탁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역시 청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당연한 상식을 노동위원회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제 청주시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여 북한이탈주민 A씨를 즉각 복직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A씨가 대한민국에서 고용 차별로 눈물을 쏟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 7. 12. / 청주노동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