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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사&칼럼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6년간 착취한 호텔

지적장애인 6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일 시키고 월급은 절반만

충주 A호텔 착취의혹객실 90개 청소하고 월급은 100여만원만 지급해
최저임금 안 주고 법정수당‧퇴직금도 미지급…병원 입원하자 전화로 해고

“한 번도 쉬지를 못했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혼자 다 하다시피 (객실청소를) 하다가 딸하고 같이 (객실) 올라가서 하고... 우리는 방이 막 밀리면 안 되니까요. 점심도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매일 라면이나 가지고 올라가서 커피포트에 물 끓여서...”

충주시에 소재 한 A호텔이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뒤 지급해야 할 임금의 절반 정도만 지급한채 일을 시켜온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 착취 뿐만 아니라 혹사 의혹도 제기됐다. 이 장애인은 6년 가까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된 노동에 이 장애인은 관절과 인대가 탈구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 사이 A호텔은 전화로 해고를 통보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대표 김인국 신부)는 고용노동부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13년 5월 1일 충주의 A 호텔에 입사했다. B씨는 지적장애인 2급이고 그의 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A씨가 호텔에서 객실을 청소하는 업무를 맡았다. 충주시 앙성면에 위치한 한 A호텔은 호텔 뿐만 아니라 펜션과 스파시설까지 보유한 지역 내 대표적인 숙박시설이다. 보유한 객실만 90개에 이른다.

A씨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했다. 일이 밀리면 오후 8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았다. 함께 일하는 동료여성이었지만 고령이었고 매주 수요일에는 일하지 않았다.

반면 A씨는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다. 동료가 쉬는 날이면 A씨 혼자서 90곳의 객실을 혼자서 청소했다.

A호텔은 법적으로 부여된 휴가도 지급하지 않으며 장시간 노동을 시켰지만 B씨에게 고작 100여만원의 임금만 지급했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면 B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지적장애인 B씨가 일한 기간이 5년 9개월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A호텔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만 수천만원이 넘는다.

B씨의 딸도 마찬가지였다. 지적장애 3급인 딸 C씨도 지난 해 12월부터 엄마와 함께 일했지만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매트 들어 올리는데 어깨에서 ‘딱’소리

 

지적장애인 B씨는 지난 2월 16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B씨는 객실 청소를 하면서 침대 매트리스 시트를 교체하는 일도 했다.

입사 이후 하루에 수십개의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올리소 시트를 씌우는 작업을 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점점 심해졌다.

지난 2월초 B씨가 시트를 들어올리는데 어깨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병원 진료결과 “동결견(오십견), 요통, 요추부,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진단이 나왔다.

B씨는 병원 진단에 따라 1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일하다 다친 만큼 A호텔이이 산업재해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화기로 들려오는 답변은 “2월 4일자로 퇴직 처리했다”는 해고 통보였다.

이에 대해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않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다”며 “전화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지만 정당성을 떠나 인간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조치”라고 밝혔다.

 

산재는커녕 전화로 해고통보

 

청주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A호텔은 B씨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지만 퇴직금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임금과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데 이어 해고 이후에도 계속해 법을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A호텔은 이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다.

A호텔 관계자는 “B씨는 장애인이 아니다”며 “장애인이라서 그런 처우를 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시골이라 최저임금을 다 맞추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냐”며 “B씨만 그런 처우를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님이 이 문제로 충주에 갔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피해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가 B씨 모녀 돕기에 나섰다.

현재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B씨 모녀를 상대로 경제적, 정서적 학대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중이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B씨 모녀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업재해 요양신청도 준비중이다.

김남균 기자  spartakooks@hanmail.net

출처: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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