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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슈/기사&칼럼

[칼럼] 착한 사장 박00씨와 참 야박한 고용센터

 

 

 

착한 사장 박00씨와 참 야박한 고용센터

상담일을 하다 보면 이런 악덕 사업주가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착한 사업주도 제법 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세상도 따뜻해지니까.

한 날은 청주에 있는 작은 회사의 사업주 한 분이 찾아왔다. 박00씨라는 분으로 젊은 남자 한 명도 데리고 왔다. 자기가 얼마 전부터 고용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 황@#%&씨인데(이름이 대개 어렵다) 사람도 착하고 사연이 딱해서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다 우리 센터를 찾아오셨단다.

사연인즉슨 이 황@#%&씨가 전에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정말 악덕 사업주이었던 거라. 1년 넘도록 죽어라 일을 했건만 연장근로수당도 주지 않고 숙소라고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고는 잘 사는지 쳐다보지도 않더란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을 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못 받은 것을 인정받았다. 황@#%&씨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어 그 회사를 나와서 지금의 박00씨가 운영하는 회사로 취업을 한 것이다. 그리고 사업주인 박00씨의 도움을 얻어 고용센터(관할이 경기도 평택이다)의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장 이직을 허락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는 취업기간 동안 국가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고서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다. 만약 허락을 받지 못하고 사업장을 변경하면 소위 “불법체류”라고 말하는 고단한 인생길이 펼쳐진다.

헌데 그 사업장 변경 사유라는 것이 고무줄이다. 변경 사유 중 하나로 “···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것이 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한단 말인가!

박00씨는 황@#%&씨를 센터에 데리고 와서는 (당사자는 조용한데) 자기가 분통부터 터뜨린다.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공무원이 하는 말이 월급을 통째로 두어 달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연장근로수당 못 받은 것 갖고는 이직 허가를 못 해준데요 그래.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참 분통이 터질 만도 했다.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다. “담당자 이 새끼는 누가 실업급여 달라고 했나, 사람대접 해주는 곳으로 직장을 바꾸고 싶다는데, 야박한 놈들”

알아보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로 이직이 허가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사정을 공무원에게 알려주기로 하고 평택에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에게 고용센터에 항의를 해 줄 것을 부탁해 놓았다. 그리고 청주의 이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님과 사장 박00씨와 황@#%&씨가 다시 평택을 다녀왔는데 결국 이직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일단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하기로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도 문제다. 사업주가 오랜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직장을 옮길 수 없다면 이건 순전히 노예로 살라는 것 아닌가? 사업주 박00씨의 입장에서 보아도 너무 야박한 처사인 거다. 안 그런가 고용센터?

 

 

 

등록일 : 2011년 5월 6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