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한 기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를 규탄한다.
<성명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한 기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를 규탄한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소득보장의 역할과 동시에 사회참여의 장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 이겨 취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한다. 하지만 이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는 기업은 고작 절반을 조금 넘는 실정이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에 문제의식을 느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시킬 활동을 준비 중이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 난관에 부딪혔다.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체 명단을 받고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이하 고용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충북지사장과 면담까지 했으나, 결론은 같았다. 비공개 결정! 고용공단의 비공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공단 정보공개업무처리규칙에 정보공표목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 기업고용율”은 정보공표목록에서 제외된다.(비공개결정 통지서 중) ▪공개된 기업체 명단이 악용될 시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혀 행정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충북지사장과의 면담 중)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비공개대상 중 고용공단의 주장과 연관 있는 정보는 제9조 제7항의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여기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이 전혀 아니다. 또한 기업이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거부할 만한 기업의 정당한 이익도 없다. 따라서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고용공단이 정보공표목록과 기업이미지 타격을 주장하며 내린 비공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고용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고용공단의 태도는 장애인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기업의 편을 들어준 꼴이다. 헌법은 인간존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말한다. 또한 제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장애인에게는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 장애인들은 오늘도 부르짖는다.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목소리 저버리고 기업의 편을 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지사의 안일한 태도를 규탄한다. 2011년 6월 21일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등록일 : 2011년 6월 21일 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