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중소기업주들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시행을 호소합니다.
<성명서>
중소기업주들께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40시간제 시행을 호소합니다.
여러 어려움을 딛고 우리나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중소영세사업체 기업주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업주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2011년도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로제가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1989년 주 44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 22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을 바라볼 정도로 커졌지만 삶의 질의 면에서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일례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노동시간은 세계적으로도 최장시간이고, 그와 비례하여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같은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들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동현실과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 40시간 제도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최소한의 법정근로시간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이 당장은 기업에 부담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과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오히려 건전한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려할만한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부 기업주들이 주 40시간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동안 지급해오던 상여금과 수당들을 삭감하거나 노동자 수를 줄여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노동 강도를 악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20인 미만의 사업장은 보통 노동조합과 같은 교섭집단이 없으므로 기업주들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손쉽게 노동조건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던 본래의 주 40시간제 도입 의도는 퇴색하고 그것을 빌미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영세업체 기업주들께 호소합니다. 주 40시간 제도는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절실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을 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주 여러분들께서는 주 40시간 제도의 도입이 당장은 부담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업주들께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좀 더 행복한 일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시행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1년 7월 5일
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참여연대사회인권위원회
등록일 : 2011년 7월 4일 월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