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를 찾은 사연

내가 죽는다. 죽어가는 내 모습...(KT 해고자 김옥희씨의 일기 중)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5. 30. 14:59

 

 

► KT 해고자 김옥희씨는 악명 높은 인력퇴출프로그램의 퇴출대상자로 선정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2010년 1월 11일자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 사건을 우리 센터의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1년 5월 11일 선고재판에서 해고무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글은 김옥희 님이 겪은 일입니다.


"이 고통은 언제나 끝이 날지 내가 죽어야 끝날까 지인이 전화 와서 근황을 물어오니 눈물이 나 말을 이을 수 없다. 나는 투명인간, 있어도 없고 가슴은 터지고 따갑다. 또 밤송이가 돌아다닌다. 내가 죽는다. 죽어가는 내 모습..."

1.

한 날은 자필로 빼곡히 넉 장을 써내려간 편지를 받아 보았다. “어찌 내가 당한 고통을 글로 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라고 시작하는 이 편지는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여성 노동자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적은 글이다.

그녀의 키는 163cm이고 몸무게는 85kg의 과체중이다. 1952년생이고 물론 여성이다. 극심한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다. 1종 보통 운전경력은 전혀 없다. 당연히 개통작업의 경험도 없다. 누가 이 여성에게 1톤 트럭을 몰고 가서 전신주를 올라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단독으로 개통작업을 하라고, 그것을 업무지시라고 강요할 수 있을까. 무려 3년 동안을 집요하게 그런 업무지시를 반복하다 개통작업을 못 한다고 해고까지 할 회사가 있을까. 40년을 넘게 KT에서 근무해 온 김옥희 씨의 일이다.

김 씨가 체신청에 입사한 해가 1969년이다. 정년이 2010년 12월인데 2010년 1월 11일 해고되었다. 열여덟 살에 입사하여 맏며느리로 시집을 가서 시동생들을 다 키워냈다고 한다. 공무원이었던 남편이 건강 문제로 중도에 퇴직하였기 때문에 남편까지 먹여 살려야 했다.

김 씨 역시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한미희 씨처럼 114 교환원 출신이다. 교환직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그 업무가 분사되고 나서 배치된 곳 역시 상품판매팀. 대구영업국 시장관리4팀이었다. 김 씨는 유난히 상품 판매 실적이 높았는데 2004년도 실적이 팀원 11명 가운데 2위였다.

그러다 상품판매팀이 해체되고 2005년 1월 4일부터 2006년 8월 8일까지 경북 왜관전화국 시험실이라는 곳에서 근무했다. 시험실이란 개통 기사들이 밖에서 개통작업을 하는 동안 사무실 안에서 기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고객의 전용 전화선으로 선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곳이다. 내근이라서 여성에게 적절한 업무였다. 그런데 김 씨는 경험이 쌓여 스스로 일을 할 만한 때가 된 2006년 8월 9일 느닷없이 현장 개통 업무로 배치되었다.

그나마 한미희 씨는 몸이 가벼운데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두려움을 이겨낸 끝에 전신주에 올라갈 수는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무엇보다 몸이 턱없이 무거웠다. 게다가 개통 작업으로 처음 배치되었을 때인 2006년에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다. 2007년 3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땄지만 그 후로도 직접 운전을 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전화나 인터넷을 가설하려면 반드시 따르는 장비가 있다. 전신주를 올라야 하거나 옥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하고, 전신주로부터 주택으로 선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구들을 차에 싣고 가야 한다. 그래서 개통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개통기사에게는 사다리와 공구를 실을 수 있는 회사 차량 1톤 트럭을 지급한다. 즉, 단독으로 개통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실제 운전이 가능할 정도의 운전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놀랍게도 KT는 1종 보통 운전면허가 없었던 김 씨더러 1톤 트럭을 몰고 가서 개통을 하라고 내보냈다. 무면허 운전을 하라는 것이었다. 자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을 켤 줄도 몰랐던 김 씨가 처음으로 1톤 트럭을 몰고 간다고 차에 올라탄 날이 2006년 8월, 동료 직원들이 나와 혀를 끌끌 차던 일을 지금도 기억한다.

"과장님한테 올라가갖고 이 차는 안 된다 카이소. 이거 내 아무리 봐도 몰고 못 나갑니다.", "이거 뭐 참 차를 몰고 갈 수가 있어야. 갈 수 있는 차를 줘야 뭐. 운전을 못하는데." 결국 팀장을 찾아 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답변이 이렇다. "그럼 뭐 우야겠다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요, 내 선에서는 안 된다고."

2.

김 씨의 집은 대구이다. 그녀는 집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왜관전화국에서 일하다 2006년 12월 9일 북포항전화국 흥해운용팀 개통 업무로 발령받았는데 거리가 100km이고 대중교통으로 왕복 5시간이 걸린다. 팀장에게 사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 거리를 출퇴근하였다.

다시 2007년 12월 20일 울진전화국 개통 업무로 발령받았다. 거리가 214km이고 출퇴근은 가능하지 않아 또 사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셋방을 얻어서 생활했다. 2009년 7월 3일 아예 울릉도로 발령받았다. 이제 배를 타고 가야 한다. 울릉도에도 사택이 있어 팀장에게 사택을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당하고 이때가 성수기라 방이 없어 한 달 동안 여관생활을 하다 성수기가 지난 후에야 방을 얻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발령을 김 씨는 그대로 따랐다.

과연 KT에는 김 씨에게 줄 적절한 업무가 없었던 것일까? KT에는 일반 개통 업무를 빼고도 많은 일들이 있다. 영업직이 있는데 상품을 판매한다. 김 씨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일도 영업직이다. 내근직도 많이 있다. 김 씨는 이미 시험실에서 1년 7개월을 근무한 경험이 있다. 창구업무도 있다. 개통작업도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김 씨와 같은 지역인 대구`경북 지역만 해도 14명 정도의 여성 개통기사가 있는데 이 중 10명은 '메가미즈'라고 하여 아파트 개통 작업만 전담하고 있다. 아파트 개통 작업은 전신주를 오르지 않고 실내에서 작업을 한다. 이들 여성에게는 ‘오토’로 운전하는 경차가 지급되고 아직 숙달되지 않은 여성들은 2인 1조를 구성하도록 한다.

나머지 4명 정도가 전신주를 올라야 하는 일반 개통 업무에 종사하는데 이들은 모두 2년 이상을 2인 1조로 근무하고 있다. 차량 운전과 전신주를 오르는 일은 경험이 많은 남성이 하고 여성은 그것을 보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오로지 김 씨에게만 단독으로 차를 몰고 가서 단독으로 개통을 하라는 것이었다.

몇 번은 차를 운전할 수 없어 머리에는 사다리를 이고 양 손에는 통신선 다발을 들고 개통 현장으로 걸어서 나간 적이 있다. 전신주에 사다리를 걸치고 올라가 매달리기는 했지만 더는 작업을 하지 못 하고 덜 덜 떨다가 동료 직원에게 연락이 되어 내려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아예 개통 작업을 나갈 수 없었다. 차를 운전할 수도 없고, 전신주에 올라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팀장은 김 씨에게 업무지시서, 업무촉구서, 경고장을 연달아 발부하였다. 집요하게 그날그날 개통해야 할 전화번호와 주소와 개통시간을 적어서 업무지시서를 전달해주고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니 분발을 촉구”하는 업무촉구서 그리고 경고장을 발송한다. 김 씨가 3년 동안 받은 업무지시서만 백수십여 장, 경고장만 아홉 장이다.

김 씨는 2007년 3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서야 개통작업을 하러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그만 회사 건물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운전 경험이 없으니 실제 운전에 투입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도 개통 작업을 나가라는 업무지시서는 쉬지 않고 발부되었다.

KT는 김 씨에게 단독으로 개통 작업을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상급자들도 그것이 정상적인 지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김 씨에게 개통 작업을 지시하였던 팀장들의 말이다.

"위에서 지시가 있어가 그래 한다 카고. 나도 업무를 그런 거 안 시키고 시험실 업무나 시키고 이러면 안 되겠나 싶은데, 그게 안 됐다니까. ...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만 김옥희 대리에 대해가는 내가 마음대로 간여를 못 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당장에 시험실에 넣어 일 배우게 하고 싶지. 제일 갈 수가 있는 데가 시험실 뿐이라요. 그지요?... 내가 보기에 김옥희 대리가 나가봐야 일 못합니다. 1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어려워요. 한번 해보이소, 쉬운가 그게."

"경험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게 현장 직원들이 그 경험이 오래 쌓여가 지금 잘하는 거지. 그 젊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지. 그게 지금 내가 나도 시켜놓고도 마음이 안 좋아. 안 편치요. 왜 그렇노 하면, 그래 관리해라 하니까 할 수 없어 시키는 거고 한데"

"그러면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본사 쪽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관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가 업무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노 그러면 지금 이래 보면 아예 교환직, 김옥희씨 뿐이 아니라 교환... 아직 몇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전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래 해가지고 김옥희 씨 선배들이 계속 합니다.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업무자체를 그런 거를 배정을 해가 그 일만 시키라 카니까. ... 일을 이래 보내놓고도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도 상당히 좀 나도 걱정이 되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생각도 들고. 어제 전봇대에 올라가가 못 내려왔다 카고 그래가."

"그런 일 자체를 하기가 김 대리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지요. 그리고 몸도 가볍지 못 하지요.... 올라가가 전봇대 타면... 안전띠를 메고 두 손을 자기 거를 써야 되는데 거기 올라가면 전봇대에 가면 한 손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 씨는 팀장에게 영업일을 하고 싶다고 그 일을 달라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그런 권한이 없으니 제발 명예퇴직을 해 달라는 요구만 들었을 뿐이다. 또 김 씨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즉, 다른 여성 직원들처럼 ‘오토’ 차량을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그것도 거절당했다.

3.

김 씨도 한 씨가 겪었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들을 비슷하게 겪었다. 상급자인 팀장은 김 씨에게 전신주 업무를 주면서 절대 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김 씨는 일과 관련하여 누구의 도움을 구할 수도 없었다. 팀장은 수행할 수 없는 단독업무를 계속 주면서 김 씨가 일을 하러 나가지 못 할 때마다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확인서에는 항상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써 넣도록 하였다.

김 씨 역시 한 씨와 마찬가지로 같은 팀 회식을 참가할 수 없었다. 사무실에서 사먹는 간식도 항상 열외였다. 한 번은 회사 체육대회를 야외에서 개최하여 다들 회사 차량으로 함께 이동을 하는데 팀장이 김 씨에게만 혼자만 따로 시외버스를 타고 가라고 해서 따로 이동한 적이 있다. 또 교육을 받으러 회사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김 씨만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김 씨는 책상 자리도 비정상적으로 배치받았다. 때로는 원래 쓰지 않고 복사기를 올려놓는 책상으로 옮겨 앉으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고, 원래 사무실이 아닌 아래층으로 자리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
기도 했다. 2007년 11월에는 아예 창고로 가라고 하였다. 난방도 되지 않는 싸늘한 창고 안에서 12월까지 있었다. 그 때 김 씨는 신장염으로 사경을 헤매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한 달 동안 병가를 냈다가 10월 15일 업무에 복귀한 상태라 최악의 건강 상태이었다. 창고에서 김씨는 혼절하여 쓰러지기도 하였다.

4.

아래는 김 씨가 메모지에 기록해 온 일기를 간추려 본 것이다.

“2007.4.13 신경안정제 먹고 잤더니 정신이 몽롱하다. 아무 기억도 생각도 안 난다”, “2007.4.24 이 고통은 언제나 끝이 날지 내가 죽어야 끝날까 지인이 전화와서 근황을 물어오니 눈물이 나 말을 이을 수 없다”

“2007.5.7 나는 투명인간 있어도 없고 가슴은 터지고 따갑다.... 또 밤송이가 돌아다닌다. 내가 죽는다. 죽어가는 내 모습...”, “2007.5.18 점심 회식 5분 전 불끄고 모두 나가면서도 서로 말 한마디 안한다. 1시반경 월드콘 모두들 먹으면서도 먹어보란 말조차 없다.... 나는 똥보다 못한가보다”

“2007.7.11 ... 칠포국사 도착하니 잡초가 허리를 넘는다. 낫으로 하면 어차피 장마철이라 일주일이면 다 자라서 잡초제거 안 했다고 할까 봐서 일일이 다 뽑았다.”, “2007.7.12 ... 정신과 진료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눈물이 비오듯 한다. 나는 어찌하다 이 지경까지 됐나. 간호사가 깜짝 놀라 티슈 갖고 와서 땀이냐고 물었다”

“2007.9.6 괴롭고 무서운 하루가 시작. 자꾸 심장이 오구라드는 느낌이다... 자꾸 가슴이 답답하고 밤새 잠을 못 잘까. 어제도 그제도 한 두 시간 밖에 잠은 못 자고...”

2007.10월 9/7 일기를 한 달도 더 지난 오늘 쓰게 됐다. .. 난 그 날을 돌이켜보니 자꾸 눈물이 난다. 그날 도 그 전날도 그 그 전날도 괴롭힘에 시달리다 잠은 1-2시간이 고작이었고 출근하자마자 몸이 불덩이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말이 무서워 할 수 없었다. 계속 토하고 어지러워 점심굶고 바닥에 쓰러져 있다 겨우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이튿날 칠곡가톨릭병원에 가니 대구 가톨릭병원대학 병원 응급실에 보내졌다. 그날부터 10월 12일까지 한 달 넘게 병원서 거의 죽은 목숨으로 보냈다. 퇴원 후 1개월 요양해야 한다고 진단서 명시되어 있었지만 사규에 입원기간만 병가할 수 있다고 거절했다.“

”2007.10.16 ... 업무지시서 주면서 개통하고 확인서 내란다. 양심도 없다. 남의 덕에 살지 마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괴롭혔다. 1달 넘게 입원했다 퇴원한 직원한테 정말 너무한다.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견뎌야 하나.“, ”2007.10.18 사표 안내는 죄가 이렇게 클까 너무 괴로워 목이 메고 숨이 막힌다. 당장 이 자리서 죽고 싶다.“

”2007.10.29 오늘도 아침부터 악담을 해댄다. 이 여자, 저 여자, 양심도 없는 뻔뻔한 아줌마 여기가 당신 놀이터인 줄 아느냐 요양원인 줄 아느냐면서...“, ”2007.11.5 오늘부터 창고서 있으란다. 온기는 하나 없고 먼지만 가득하여 기침이 멈출 줄 모른다. 지나가다 사람 소리에 궁금한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구경한다...“

”2007.11.6 대학병원 서 1달 이상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걸 진단서 보고 알고 있을텐데 꾀병하지 말란다. 정말 너무 악랄하다. 대꾸할 가치도 없고 기운도 없어 가만있으니 시간만 보내면 봉급받으니 뻔뻔하고 사기꾼이란다. 오늘도 10만 원 이상 벌었지 하면서 야유했다. 치가 떨린다...“

”2007.11.9 월요일 피검사 소변검사 후 약 받아와야 한다니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여기가 당신 놀이터 줄 아냐 요양원인 줄 아냐 양심도 없이 뻔뻔하다... 연차 없으니 무고 결근 처리하겠다. 사정사정했다. 피검사 소변검사는 본인 안가면 안 되니 검사만 하고 택시타고 올테니 지각처리라도 해 달라고 울며 사정했다. 내가 왜 그렇게 해 줘야 하겠냐며 분명히 말하는데 병가 연차 없으니 알아서 하고 엉뚱한 생각 말란다. 입원하는 쪽으로 머리가 워낙 잘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 가슴이 터져 눈앞이 잘 안 보인다....“

”2007.11.12 백모 사망 청휴(청원휴가) 하루 받는데 조부 시부 제적증명 떼내라서 갖고 가니 서류를 패대기치며 복무까지 사기 친다고 패악을 친다.“

김 씨는 2007.3.26부터 4.5까지 당뇨병, 고혈압, 중증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내과적 치료,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가 요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보면 “현장에 나가서 자신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 현장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왕따를 당한다. 팀장이 강제퇴직 이야기를 꺼내고 전봇대 같은데 못 올라가고 사다리 가지고 나가고 자신이 트럭도 못 몰고 다니니까. 트럭도 몰아야 하고, 전봇대에도 올라가야 하고”라는 기록이 있었다.

5.

2009년 1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KT에 명예퇴직 바람이 휩쓸고 지나갔다. 이 기간 동안 명예퇴직자가 5,992명에 이르렀다. 김 씨도 같은 기간 동안 팀장에게 불려 다니면서 명예퇴직을 강요받았다. 김 씨는 끝까지 명예퇴직을 거부하였고 결국 2010년 1월 11일자로 해고되었는데 그 동안 개통 작업을 갈 수 없었던 것 즉, 업무 지시 거부가 주된 해고 사유이었다. 정년을 1년도 남기지 않은 때이었다.

 

 

작성일 : 2011년 5월 12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