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명박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이명박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 세계인권선언 63돌을 맞아-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UN) 총회 결의로 채택된, 사람의 기본권에 관한 세계선언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에 관한 가장 보편적이고 권위 있는 인권선언으로서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은 노동기본권이야말로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임을 천명하고 있다. 관련 조문은 노동할 권리, 유리한 근로조건을 누릴 권리, 적정한 근로시간과 휴식을 누릴 권리,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63년이 지난 2011년 대한민국의 노동현실은 어떤가? 공식적인 통계만 보더라도 암담하기 짝이 없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3%로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이다. 반면 연 노동시간 2,193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450시간을 훨씬 넘는데 날짜로 치면 60일이 많다. 수면시간은 가장 짧고 산재 사망률은 오히려 OECD 1위를 차지한다.
비정규직 비율은 50%에 달하고, 통계에 의하면 최근 그 추세가 늘고 있다. 영세사업장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 1~4인 사업장의 83.5%가 비정규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늘어 2011년 8월 그 격차가 140만원에 달했다. 현재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2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2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공식 실업률은 지난 3년간 3~4%대였지만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쉬는 인구, 18시간미만 취업자 등을 합친 ‘사실상 실업자’ 비율은 2003년 11.6%에서 2010년 15.7%로 치솟았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턱없이 적고 기간은 짧다. 실업급여의 평균소득대체율은 1년을 기준으로 31%인데 OECD 평균인 52%에 크게 미달한다. ‘실직이 이혼보다 고통스러울까’라는 질문에 한국인 65%가 ‘그렇다’고 답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도 마음대로 결성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0%로 대만 40%, 일본·싱가포르 20%, 유럽 70~80%에 비해 말할 수 없이 낮은 수준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0.1%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의 노조조직률은 1.7%로 그 비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게 노동조합은 언감생심 꿈속에나 들어볼 이야기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노동권을 한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만은 노동권을 경제성장의 장애라도 되는 양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갈수록 노동권은 고립되고 위축되어 왔으며 이제는 사회 전체를 위협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 63돌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노동인권이 처한 현실을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에게 거꾸로 가는 노동인권의 시계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8일
청주노동인권센터
등록일 : 2011년 12월 8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