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구를 위한 곳인가!
*성명서 하지만 고용공단은 이 정보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며, 고용공단의 정보공표목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충북장차연은 이 정보는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닐뿐만 아니라 고용공단의 정보공표목록은 비공개이유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공단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지난 11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공단의 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이로써 충북장차연은 이 정보를 받게 되어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상대적으로 노동권에 취약한 장애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는 강제 법규이다. 이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 행위이다. 그럼에도 고용공단이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명예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며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행동이다. 고용공단은 본래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궁극적으로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설립 된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률은 현재 2.3%에서 이후 2.7%로 점차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고용공단이 계속해서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소극적이라면, 의무고용률이 확대된다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은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고용공단은 지금의 안일한 태도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고용문제에 더욱 힘 쏟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대로 충청북도 내 기업 중 장애인의무고용률 2.3%에 미치지 못하는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등록일 : 2011년 12월 16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