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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청주시 위수탁 사업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 분석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5. 30. 15:07

 

 

 

청주시 위수탁 사업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 분석
(청주시 수탁업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각한 수준)

2012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더구나 이 지침은 공공기관에 직접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업무 중 민간에 위탁한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사회적 관심을 못 받고 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청주시가 민간위탁 한 사업의 현황과 종사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고용안정이 제대로 보호 받는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근거자료는 센터가 확보한 2011년도의 위수탁 현황, 위수탁 협약서, 근로계약서이다.


1. 청주시의 위수탁 전체 현황

  1) 업종
청주시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는 사업은 총 44개이다.  위탁하는 사업의 종류는 주민복지 사업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청소 사업이 7개였다.  그 외에 문화, 청소년 관련 사업, 일자리, 게시대 관리, 주차 등의 사업을 위탁하였다.

  2) 위수탁 기간
청주시가 민간과 위수탁 협약을 맺은 기간은 평균 3년이었다.  이 중 4가지 사업은 위수탁 기간을 두고 있지 않았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 공영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견인, 체육시설, 농수산물 부설 주차장)

  3) 총 종사자 수
44개의 수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29명이었다.  사업별로 종사하는 노동자 수에 차이가 있었고, 이 중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다.


2. 위수탁협약서 및 근로계약서의 분석에 근거한 문제점

 가. 위수탁협약서 분석과 문제점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확보한 위수탁 협약서는 위수탁 사업 총 44개 중 37개 사업의 협약서이다.  아래 분석자료는 37개의 협약서에 대하여 작성한 것이다.

  1)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위수탁협약서에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가이드라인이 제시 되는지 살펴보았다.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제시한 협약서는 13개로 전체 협약서 중 35%에 그쳤다.  고용조건으로 제시된 내용은 전문성담보, 교육제공이 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 외에 보험 가입(산재보험) 5개, 종교자유 4개, 업무시간 및 휴일 4개, 임금 및 수당 2개 순이었다.  노동자의 고용조건 중 가장 중요한 임금, 업무시간, 휴일 등을 다룬 협약서는 고작 6개에 그쳤다.

  2)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가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고용 남용 방지를 위한 규정
센터에서 취합한 위수탁협약서 중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둔 협약서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상시 업무에 사실상 기간제 고용을 방치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아래의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고용이 다수를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 수탁기관 변경 시 고용승계 규정
청주시와의 위수탁 협약이 종료되어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둔 협약서는 5개였다.  복지관 4곳과 일자리 종합지원 센터 1곳이었다.  즉, 고용승계 규정을 둔 협약서는 14%로 극소수이다.  이조차 적극 노력한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향후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소속 노동자들이 선별 고용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셋째, 업무의 제3자 재위탁 금지 규정
청주시가 위탁 한 사업이 재위탁 되면 그 관리는 소홀해지며 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위수탁협약서에 재산을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업무의 재위탁까지 금지한 협약서는 불과 4개에 그쳤다.  청소관련 사업 3개, 주차장 1개였다.


 나. 근로계약서 분석과 문제점
청주노동인권센터가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수탁사업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확보한 것은 16개 사업장 106명의 것이다.  아래 분석은 106명의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1) 청주시의 관리 감독 책임 소홀
청주시가 민간위탁 한 사업은 본래 청주시의 업무이지만 행정능률 향상 등을 위해 관련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을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그런데 2011년 10월 당시 청주시는 민간위탁을 한 총 44개 사업장 629명 중 불과 16개 사업장 106명의 근로계약서만 비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전체 수탁기관소속 노동자의 17%에 불과한 수치다.  즉, 청주시가 민간위탁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고용안정 문제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한다.

  2) 기간제(계약직) 고용 만연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확보한 민간위탁 사업 종사자의 근로계약서 106개 중 근로계약을 두지 않은 것은 39개, 기간제(계약직)는 67개였다.  즉, 63%의 노동자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계약서가 모두 취합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이고, 실제로도 절반을 넘는 노동자들이 기간제(계약직)로 고용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계약직 노동자의 계약기간은 평균 1년이었다.  위수탁 협약의 기간이 3년인 것에 비해 훨씬 짧은 계약기간이다.  사업주의 편의 등으로 짧게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강사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1개월~3개월 단위로 고용되기도 했다.


3. 개선 방안

청주시는 민간위탁의 남용을 자제해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에 따르면 청주시의 사무 중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업 일부를 행정 능률향상을 위해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오로지 편의성과 능률만을 따져 민간으로 떠넘기는 일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부득이 민간위탁을 할 경우 그 수탁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청주시 조례에서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는 수탁업체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안정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  청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포항시, 천안시, 전주시, 창원시 등은 민간위탁조례에서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청주시 조례에도 사무의 재위탁금지 조항, 수탁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2) 위수탁 협약서가 노동자의 고용조건 및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청주시가 위탁하는 사업은 본래 청주시 권한의 사업이었으므로 그 사업과 관련한 관리 감독의 책임은 청주시에게 있다.  따라서 청주시는 사업을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 업체 종사 노동자에 대한 일정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수탁 협약서에 종사노동자들의 고용조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제3자 재위탁 금지 조항, 기간제 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조항 등을 두어야 한다.

  3) 근로계약서 등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해야
청주시는 공공기관으로 솔선수범하여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수탁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도 청주시 소속 노동자이다.  청주시는 수탁업체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실태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수탁업체와 종사하는 노동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한 부는 노동자에게 교부하고 한 부는 청주시가 비치하여야 하며 아울러 고용현황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자료들을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등록일 : 2012년 2월 24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