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청주시내버스 불법녹음 근절 촉구 성명
성 명 서 최근 동일운수에서 버스 차량 내에 부착되어 있는 CCTV 내부의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소속 노동자의 대화내용, 통화내용을 채록하여 온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내버스 기사들 사이에서는 회사가 차량 내부의 녹음장치를 제거하지 않고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동일운수가 피해자인 운전직 노동자 이00씨에게 통지한 ‘답변자료 요청 건’이라는 문서를 보면 이00씨가 교대시간에 동료 기사와 버스 안에서 대화한 내용, 이00씨가 버스 안에서 다른 회사의 버스기사와 통화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회사는 CCTV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녹음장치를 철거하지 않은 채 노동자 감시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것은 소속 노동자 뿐 아니라 청주시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녹음시설을 이용하여 소속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도 악질 범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의 통화 내용, 대화 내용도 엿듣고 채록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현재 청주시내 모든 버스회사들은 CCTV를 버스차량 내부에 부착하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의 CCTV가 녹음장치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버스회사들은 마음만 먹으면 녹음장치를 잠시 끊어놓았다가 언제라도 다시 녹음장치를 연결하여 손쉽게 버스 내부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다. 동일운수에게 요구한다. 불법 녹음행위를 중단하고 피해 노동자 이00씨와 청주시민들에게 즉시 사과하라. 그리고 청주시의 모든 시내버스들은 언제든지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량 내부의 녹음장치를 영구히 철거하여야 한다. 특히 청주시는 시내버스 차량 내부에 있는 CCTV에 녹음장치가 내장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확인하고 모든 녹음장치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즉각 단속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0월 11일 |
등록일 :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