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남녀평등&모성보호
시회복지시설 관장이 성희롱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6. 22. 19:03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관장이 자꾸 여직원들을 저녁 때 불러내어 식사하자고 하고 일부 여성직원들에게는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퇴직하는 직원들도 생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당연히 처벌대상이고요, 운영자인 법인은 관장을 징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사안이 예민하므로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시고 특히 피해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와 함께 문제를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설 운영 법인에게 관장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는 건데요. 이것 역시 피해자와 함께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