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임금&퇴직금

폐업했을 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7. 11. 13:08

다니는 회사가 2개월 전에 폐업을 했어요. 마지막 달 월급하고 퇴직금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빚더미에 앉았다고, 어렵다고 얘기만 합니다. 듣기로는 나라에서 지급하는 돈이 있다는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법인 재산에 대해, 개인이라면 개인사업주 재산에 대해 압류, 강제집행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 지불 능력이 없을 때가 있지요. 이때는 사업주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도산을 인정받아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과 도산사실인정 신청을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