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단체교섭&단체협약&노동쟁의
만료된 단체협약은 무효인가?
청주노동인권센터
2015. 4. 22. 16:04
택시회사 노조 조합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012년에 만료되었는데, 이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료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까요?
먼저 단체협약에 무기한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단체협약에 무기한 자동연장 조항이 있다면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연장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조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해지 사유가 없어도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에 통고하고 종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어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개별적 근로조건(해고 동의협의 조항도 포함)에 관한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