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복절차
청주노동인권센터
2015. 4. 22. 16:07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없을까요?
진정은 사실상 관계 감독기관에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단순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위법사실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입건 및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므로, 불복절차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처리된 사건의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재진정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