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해고&징계&인사

학교 기간제 전문상담사로 일한지 2년이 되자 계약 만료로 해고?

청주노동인권센터 2015. 6. 26. 19:58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전문 상담사로 일한 지 2년이 되자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이후 공개채용에 응시하여 다시 기간제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인근 다른 학교의 전문 상담사들은 모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저만 또다시 기간제로 남게 되어 억울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근로를 단절하여 무기 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채용공고를 내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학교 측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절차 없이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의 전문 상담사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학교 측에서 재계약이 되리라는 신뢰를 주는 언행을 해왔는지 여부 등도 갱신기대권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