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기사&칼럼

이주와 여성

청주노동인권센터 2015. 9. 16. 10:06

점심시간을 비껴 찾아간 8월 한낮.
스스로 주민센터에 찾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베트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찾아갔던 그녀는 비행기 표를 살 수 없어서
한 달 넘게 보호소에 있다고 했다.
결혼 1년 만에 자기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고,
이혼 당시 임신 3개월 이였던 아이도 이제 일곱 살이 되었는데
체류기간은 끝났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찾아가 만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체류기간은 1년 전에 만료되었고 최근 들어 몸이 아파 1주일 일하고 1주일 쉬기를 반복하며
더는 한국에서 버틸 기운이 없다고 했다. 할 수만 있다면 병중인 베트남의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와 한국에서 아이를 만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13억 인구 중 70%가 여성이며, 같은 일을 해도 여성들은 남성들이 받는 것의 평균 3/4을 받는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2배 무임금 노동을 하며, 이주여성의 국제이주가 이주노동자 형태인 신체적 모집에서 상업적 착취로 이어지는 결혼, 가정부, 예술가 매매춘, 조직범죄 피해자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GAATW: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세계적 동맹)


국내이주여성들의 입국경로도 이주노동 체류자격, 예술흥행 체류자격, 친지방문, 관광비자, 국제 결혼, 유학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축산 이주여성노동자들은 경우는 농축산업 노동자들에게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업종 변경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타 업종 이주노동자에 비해 차별이 심하다. 외국인에 대한 무시와 편견이 깊은 농촌 문화 속에서 강제노동, 불법파견노동, 폭언, 폭행, 성폭행, 사생활 침해 등의 차별이 심해 사회적 문제,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임신, 출산과 관련해 해고, 사직으로 미등록 상태가 되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산전산후 관리 부족, 고위험 출산에 노출되는 등 모성권을 위협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여성노동자들의 경우는 미등록 체류 상황을 악용한 무시와 차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노동자의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자가 불법체류를 신고한다는 협박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였던 것에서 무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베이징+20과 post 2015,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사회의 변화』)

 

아테네  교외의  케피소스  강가에 사는 악당 프로크루스테스는 밤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집에 초대하여 잠자리를 제공하였는데 프로크루스테스는 곧 자기가 세운 일방적인 절대기준과 틀에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맞추려는 아집과 편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해 법규정이나 제도는 마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이 강제로 짜맞추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주여성들의 경우 남성 이주자들과는 달리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로 훨씬 더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다.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단기취업자, 외국어강사 누구랄 것도 없이 ‘성폭력’의 문제도 고통 받고 있으며 상처받고 이 땅을 등지고 떠나간다. 성폭력으로 상처 받았지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경찰의 이야기가 그녀들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초적으로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주자라는 이유로 폭력 앞에 숨죽여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

 

 

글쓴이 : 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