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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기고한 상담사례 모음3.

청주노동인권센터 2014. 5. 30. 11:42

 

 

센터 소속 노무사가 2009년도에 충청타임즈에 기고한 노동상담 사례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근경색이 발병하였습니다

☞ 질문

본인은 고속버스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11시까지 운전업무를 해야 하는 정말 힘든 일이지요. 그렇게 4일을 연달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다시 4일을 근무하는 식입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다 하루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만취한 승객이 저에게 시비를 걸더니 느닷없이 운전석에 와서 본인의 목을 조르고 구타를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주위 승객이 만취한 승객을 잡아끌고 가서 큰 사고는 면할 수 있었고 갓길에다 임시 정차를 하고 경찰을 불러서 수습하였습니다.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고 타박상도 있어서 겨우 하루 운전을 마치고 일주일간 병가를 내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후 4일 일하고 2일 쉬어야 하는데 이때는 12일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연이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는 중에도 그날의 기억이 있어 문득 문득 소름이 돋는 경험을 계속 합니다. 12일 째 되는 날 운행 중에 너무 가슴 통증이 심하여 겨우 한 노선만 운행을 마치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았는데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근무를 못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인과 같은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답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산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장해를 말합니다. 과로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면 마찬가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특히 심장질환 중의 하나인 심근경색은 의학적으로도 과로 및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말합니다.

님의 경우 평소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운행을 하는 과중한 업무를 하였던 점과 고속도로 운행 중에 술에 취한 승객으로부터 돌발적인 폭행을 당하여 큰 사고가 날 뻔 하였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 보여지고요, 특히나 요양을 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도 그 충격이 여전히 운행업무에 영향을 미친데다 12일간이나 쉬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님께서 발병한 심근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 즉, 출근내역기록, 경찰조사기록, 병원진료기록, 관련한 의사소견서 등을 잘 준비하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하셔서 위와 같은 사실을 부각하여 진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임금과 법정수당

☞ 질문

저는 직원 15명이 근무하는 제과점에서 근무를 하고 2008년 12월 말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급여내역이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지 않고서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직원이 된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표를 보면 본인의 기본급은 45만원밖에 안 되고 직책수당이 20만원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일률적으로 2,000원을 책정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라는 것도 아예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노동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더군요. 회사가 주는 임금이 법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저는 어떤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의 급여지급 방식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하나씩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저임금과 관련한 것인데요. 2008년도에 적용받았던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그 밖에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 45만원과 직책수당 20만원을 합친 금액 즉, 월 65만원이 최저임금과 비교되는 임금액입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적용받은 최저임금인 시급 3,770원을 월 임금으로 환산하면 월 852,020원입니다. 님께서는 최저임금보다 무려 월 202,020원의 금액을 덜 지급받아 온 거지요. 따라서 회사는 최저임금보다 미달된 금액의 차액분 중 임금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간에 대한 전액을 님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장, 휴일근로수당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님께서 지급받으신 기본급과 직책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님의 통상임금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시간급 3,770원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시간 당 2,000원을 일률적으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이라며 지급하였으므로 여기서도 법정근로수당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한 셈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아직 주 40시간제가 도입되지 않은 영세사업장일 경우 1개월 간 개근한 경우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1년간 90% 이상 또는 개근하였을 경우 법이 정한 일수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일수만큼의 수당을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것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또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님께서는 회사에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지입차주라도 그와 별도로 임금을 받고 일을 했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어

☞ 질문

제 이력이 좀 복잡한데요. 저는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 차량 운전기사로 월급을 받고 근무하다가 5년 쯤 전에 그 회사로부터 레미콘 차량 두대를 인수받아 지입차주로 계속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때부터 월급제가 아니고 도급제로 일을 했지요. 그렇게 2년 정도 하다 3년 쯤 전에 그 레미콘 차 두 대를 다른 사람에게 월정액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고 같은 회사에 페루다라고 하는 차량기사로 월급을 지급받으며 3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와 두 종류의 관계 즉, 지입차주와 월급제 기사의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요. 그러다 얼마 전에 페루다 차량 운전일을 하다 허리를 심하게 다쳐서 자비로 치료를 받던 중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같은 회사와 지입차주인 동시에 월급제 기사의 두 가지의 신분을 모두 가진 상태라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님께서는 같은 회사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입차주로서 또 하나는 월급제 차량기사로서의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드문 일이긴 하지요. 하지만 회사와 어떤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님께서는 모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인지 아닌지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업무의 실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인지 그렇지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님께서는 일단 레미콘 차량의 지입차주의 신분을 가지면서 도급제로 일을 해 왔는데(뒤에 임대를 주었지만)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입차주로서 님께서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님께서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 후 같은 회사로부터 고정급여를 지급받으며 그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이 경우 회사로부터 님께서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노동법의 보호는 회사 소유 차량운전업무와 관련한 것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는 차량운전과 관련하여 재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해서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3년 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그 동안 근무하면서 노동법 상의 각종 법정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간암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 질문

이제 고인이 된 동서는 인천에 소재한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감리를 맡아보는 건축사였구요. 재직 시 최종 직분은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에 간암으로 유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야 마땅하다는 가족들의 의사가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유족에 따르면, 망인께서는 1998년 건강검진 당시 B형 간염을 발견하였던 적이 있고, 치료가 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구요. 2006년 들어 회사 현장 업무 차 맡았던 일이 소송에 휘말려 2007년 초까지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셨구요. 그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음주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08년 봄 들어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가서 검진하고 치료한 결과 담석이 있다고 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몸이 마르고 황달과 함께,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2008년 6월 들어서서 큰 병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은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개복 수술이 불가능하여, 통원하면서 색전술 등 치료를 받았으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마지막 이라는 심정으로 민간요법에도 의존하여 보았습니다. 집으로 일단 퇴원해서는 어렵겠지만, 현재 그대로 얼마동안만이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시리라 가족들이 바람과 달리, 복수, 간성혼수 등 심한 고통을 겪다가 운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재직하셨던 회사에서도 산재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해주신다고는 하셨다는 말씀을 망인의 친형께도 들었구요. 위와 같은 경우, 산재 처리를 위해서 유족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들이 있는지요?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지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기존에 개인질병이 있었더라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망인께서 과거에 B형 간염을 갖고 계셨던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 직책을 갖고 계셨다고 하는데 보통 업무집행권을 갖는 이사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노동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암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전부터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와 간암과의 관련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직과 같이 업무 때문에 술자리를 많이 갖게 되어 간암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들께서 준비하실 자료들은 망인께서 겪으셨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요인들을 입증할 자료 특히 업무와 관련하여 술자리를 자주 가질 수밖에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중 회사가 복직을 통보하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다시 해고될 수 있어

☞ 질문

본인은 회사에서 약 2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면서 해고를 시킨 사람은 본인 딱 한 명뿐이고,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는 막무가내로 해고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만 타깃을 삼아서 해고를 시킨 것 같아 너무나 억울하여 노동위원회에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바로 얼마 후에 내용증명을 보내와서는 정해진 날짜까지 복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사실 저는 회사에 정나미가 떨어져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회사에게 함부로 사람을 해고하지 말라는 차원의 경고를 하고 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아마 회사에서도 본인이 쉽게 복직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요, 복직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 제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하며, 그래도 해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노동자의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상의 사정을 이유로 해고하면서 오로지 님 한 명만을 표적으로 삼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해고를 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것을 알고서 복직명령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가 님께 처분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복직할 것을 통보하였다면 스스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님을 위해서는 잘 된 일이지요. 문제는 님께서 복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데요. 만약 님께서 복직하시기를 포기하신다면 복직해야할 날짜부터 무단결근이 성립되어 추후에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 퇴직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무단결근처리되어 해고될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최초의 해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은 회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회사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거나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권해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불편하시더라도 일단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하고, 정히 근무하실 생각이 없으면 회사와 합의를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고 퇴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 6월 3일 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