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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택시 노동자 2명 해고... - 5월 활동

2014년 4월 22일 ~ 5월 21일까지의 청주노동인권센터 활동내용입니다. / 청주노동인권센터 

 

☑ 신화택시 노동자 2명 해고, 1명 정직 3개월

신화택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주된 해고 사유는 대리운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연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4시간 밖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법이 하라고 정한 전액관리제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액관리제란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정해진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전액관리제를 실시하자 회사는 4시간만 근무하도록 강제하고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져가는 월급이 50여만 원.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대리운전을 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해고한 것입니다.  해고자들은 피켓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법률지원을 해드립니다.

 

 

☑ 대일택시 폐업 사태, 충북지노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판정 
제천 대일택시가 폐업을 했지요.  영화운수를 인수할 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공용승계에서 제외시켰다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러자 아예 폐업을 한 것입니다.  이 폐업 건에 대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제천 지역 택시회사로서 소유주와 경영진이 대일택시와 동일한 대광기업, 통일택시가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판정 결과입니다.

 

 

☑ 서약서 관련 상담 줄 이어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약서 또는 각서를 함께 서명 받아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내용 때문에 상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3개월을 근무하지 않으면 숙소 보증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 지각하면 급여 중 36만원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 노조에 가입했는지를 기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 비밀 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월급을 반납 받고 퇴직금을 안 주겠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런 노예계약과 다를 바 없는 서약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 상담사례 
/2년여 동안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모욕적인 처사와 이 부서 저 부서로 뺑뺑이 돌리기, 따돌림 등을 견디지 못해 만성적인 불면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가 필요하여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지원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임금과 관련해서 초보적인 권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데 할부로 퇴직금을 주겠다는 회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주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는 회사,  돈이 없다며 아예 퇴직금 못 주겠다고 나오는 병원, 월급 140만원으로 책정했는데도 120만원 지급하는 회사, 지각을 하면 급여 36만원을 안 주기로 각서를 쓰도록 하고 그것을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는 회사 등등 참으로 낯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 5월 1일 노동절 맞아 상담 통계 보도자료 배포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서 센터는 그 동안 집계한 상담 통계를 언론에 배포하였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2010년 7월 28일 설립 이후 총 3,028건의 상담을 하였습니다.  2014년 4월까지 상담 건수는 303건으로, 매월 76건의 상담을 하고 있다. 2014년 상담분야별 통계를 살펴 보면 임금 관련 상담 40%, 해고 및 인사상 불이익 관련 상담 15%, 노조조직 운영 상담 13%, 산업재해 관련 상담 6%, 근로시간 및 휴가와 관련한 상담 6%, 실업급여 등과 관련한 상담 5%, 기타 15%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직종별 분류를 보면 서비스 직의 비중이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 유성기업 고공농성 200일

이정훈유성기업지회장이 노조파괴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고공농성 200, 노조파괴 사용자 구속과 특검도입을 위해 유성기업희망버스충북기획단에서 10시간 공동행동을 진행했습니다.

 

 


☑ 세월호 희생자 시민분향소 운영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충북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센터도 함께 참여합니다. 충북대책위는 5월7일~18일까지 상당공원에 시민분향소를 운영하였고, 앞으로 실종자 구조・피해자 대책 마련,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특검제 도입・특별법 제정 등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