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 일했는데 수당 대신 휴일은 안 되고? 휴가는 되고?
[ 노동절 톺아보기 - ④ 노동절에 일했는데 수당 대신 휴일은 안 되고? 휴가는 되고? ] 1. 어떤 사업장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시키면, 수당 대신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을 했어도 50% 가산 수당은 못 받게 되죠. 그렇다면 노동절도 이렇게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2. 그러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도 안 될까요? 노동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휴일·연장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휴일 근로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201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