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휴일&휴가(7)
-
부당해고 기간을 연차휴가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하나요?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0.02 -
임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쓰라는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0.02 -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는데?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주말을 포함하여 여름휴가를 5일 부여합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간 여름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니까, 2일은 연차휴가로 사용하랍니다. 여름휴가 기간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된 사항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회사 취업규칙의 여름휴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름휴가 기간은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름휴가를 5일 부여하면서 휴일이나 휴무일을 포함하기로 취업규칙에 정했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 5일 간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용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려면,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015.08.04 -
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는데?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야근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맺은 합의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50%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서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2015.06.26 -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도록 한 것이 위법한지
우리 회사는 여름에 3일 휴가를 줍니다. 그런데 말이 휴가지 그 3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라는 것은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본인이 언제 쓰겠소라고 회사에 통보하면 그 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특정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위법한 것이 되고 여전히 3일 분의 연차휴가일수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14.08.25 -
연차휴가일수를 회계년도로 끊어서 산정하는 게 적법한지
회사가 연차휴가일수를 개인별 입사일과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연차휴가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휴가일수를 산정해서 주는 게 원칙이지요.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인데요. 이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미달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2월 31일까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비율로 휴가일수를 산정하는 등 법을 준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