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는데?
2015. 6. 26. 20:01ㆍ상담/휴일&휴가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야근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맺은 합의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50%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서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 휴일&휴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시 공휴일에 쉬려면 연차휴가를 쓰라는데? (0) | 2015.10.02 |
---|---|
여름휴가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라는데? (0) | 2015.08.04 |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도록 한 것이 위법한지 (0) | 2014.08.25 |
연차휴가일수를 회계년도로 끊어서 산정하는 게 적법한지 (0) | 2014.07.11 |
시외버스 기사가 5월 1일 근무하면 얼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0) | 2014.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