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동의도 없이 야근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한다는데?

2015. 6. 26. 20:01상담/휴일&휴가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합니다.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앞으로는 야근 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야근한 시간만큼 휴가를 주는 게 맞아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보상휴가제가 유효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대표와 맺은 합의서에 정하기 나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시간 등에 50%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노사 간 합의서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