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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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 지원 금액,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 내년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60세 적용을 앞두고,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건, 지원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금피크제의 몇 가지 유형 중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90~80%(300인 미만 기업은 9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 간 지원합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감액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감액률은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10%)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
2015.05.29 -
전 사장이 지금 취업한 회사 사장한테 내보내라고 압력을...
회사 사장과 갈등이 있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4개월 만에 같은 지역 동종업체에 취직을 했는데요, 전 회사 사장이 자꾸 전화를 해서 퇴직을 시키라고 현 사장에게 압력을 넣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때(혹은 지금도) 블랙리스트가 널리 통용되었지요. 이런 걸 금지하는 겁니다. 이 법의 취지로 볼 때 이미 취업한 사람을 근무 못 하도록 통신을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사장이 정신을 못 차리면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세요.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