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요건, 지원 금액,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2015. 5. 29. 13:53ㆍ상담/기타
질문: 내년 ‘고령자고용법’의 정년 60세 적용을 앞두고, 저희 노동조합은 회사와 임금피크제 실시에 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건, 지원금액, 절차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임금피크제의 몇 가지 유형 중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부터 피크임금 대비 90~80%(300인 미만 기업은 90%) 이하 감액분을 최대 5년 간 지원합니다. 이 때 해당 근로자의 피크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기준감액률’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감액률은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300인 미만 사업은 10%)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서 해당 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액을 뺀 금액이 6,870만원을 초과하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타 요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 지급을 연분기월 단위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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