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슈/성명&논평(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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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인턴 노동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상담기록을 제공하라!
식약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인턴 노동자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상담기록을 제공하라! 지난 2024년 9월 10일 식약처 소속 30대 여성 인턴 노동자 A가 청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유족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자체조사 결과 직장 상사 B의 비속어 등이 포함된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직장 상사B의 막말, 폭언은 A의 통화녹취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그 외 조직적으로 행해진 따돌림, 부당한 부서 이동, 업무배제 등은 근거 부족, 업무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부정되었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B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견책’ 징계처분을 받았고, 직장 내..
2025.04.03 -
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ㆍ따돌림 고용조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 2019.01.10
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ㆍ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2019.01.11 -
소수 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의 외침-2018.05.09 보도자료
소수 노동조합 택시노동자들의 외침 - 근로조건 악화 단체협약 맺고 금품 주고받은 사업주와 노조 위원장 구속 수사하라! - 택시발전법 잠탈하려 소수 노조 조합원들 차별하는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하라!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 청주지회 택시노동자들이 2018. 4. 23.부터 매일 아침(08:00~09:00)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10월부터 청주시에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이를 탈법하기 위한 택시회사들에 맞서,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는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다. 신화택시의 경우, 사업주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위원장에게 매달 금품을 주고 정년축소, 만근수당 및 유급휴가를 축소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관하여 각각 배임수증죄와 배임수재죄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어 검찰 수사 중..
2018.05.09 -
고용노동부의 삼화전기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 성명서
고용노동부의 삼화전기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고,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노동자 전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라! 1. 고용노동부(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는 지난 2월 28일 삼화전기(주)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시정지시 하였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가 2017년 11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노동인권센터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였던 삼화전기의 불법파견 의혹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2.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삼화전기가 근로자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직접생산공정업무에 37명의 파견노동자를 고용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불법파견 사실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삼화전기는 불법파견 사실을 즉각 부인하면도..
2018.03.23 -
청주시는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A씨(북한이탈주민)를 조속히 복직하여 사용자 책임을 다하라!
북한이탈주민 A씨는 청주시가 설립하고 운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수탁 기관을 바꾸면서 북한이탈주민 A씨만 제외하고 기존 센터 직원 모두를 사실상 고용 승계하였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새 수탁자가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센터장과 청주시 공무원이 면접위원장과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하는 등 청주시가 직접 개입하였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A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청주시가 A씨를 부당해고 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청주시는 위탁자일 뿐 고용 문제는 수탁 기관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에서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센터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역시 청주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2016.07.18 -
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었을까 - 보도
[ 노동위원회는 해고 노동자의 눈물을 제대로 닦아 주었을까 ] 1. 노동위원회는 해고 등 각종 징계, 인사 명령, 노조 탄압 행위 등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판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바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당한 노동자가 소송보다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역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벌어진 사건들은 모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이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한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의..
201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