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사용과 부당노동행위
질문: 기존 노동조합에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단체협약의 근로시간 면제자를 저희 노조에게는 전혀 배분해 주지 않아 곧 있을 임금협상에 무급으로 참여해야 할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법대로 하겠다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변: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까지는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면제 한도 안에서는, 사용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부여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용자는 기존 노조의 반발을 우려하여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듯합니다.
2015.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