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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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일했는데 수당 대신 휴일은 안 되고? 휴가는 되고?
[ 노동절 톺아보기 - ④ 노동절에 일했는데 수당 대신 휴일은 안 되고? 휴가는 되고? ] 1. 어떤 사업장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시키면, 수당 대신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을 했어도 50% 가산 수당은 못 받게 되죠. 그렇다면 노동절도 이렇게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2. 그러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도 안 될까요? 노동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휴일·연장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휴일 근로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2016.04.29 -
노동절에 공무원은 안 쉬고 근로자는 못 쉬고?
[ 노동절 톺아보기 - ② 노동절에 공무원은 안 쉬고 근로자는 못 쉬고? ] 1. 올해는 5월 1일 노동절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불평등하게 쉬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노동절이 금요일이었고, 내년 2017년에는 월요일입니다. 즉 5월 1일 노동절이 평일인 경우, 관공서는 쉬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정상 근무를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쉰다 하고......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2.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에 정한 공휴일에 쉬는데, 5월 1일 노동절은 이 규정의 공휴일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 공무원은 5월 1일 노동절에 정상 근무를 합니다. 3.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어떨까요? 박..
2016.04.27 -
근로자의 날? 노동절?
[ 노동절 톺아보기 - ① 근로자의 날? 노동절? ] 1. 5월 1일 노동절에 즈음하여 수당 관련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노동절에도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겠지요. 노동절이니까 더 열심히 노동하라는 걸까요? 흔히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노동절의 참뜻을 살펴보고,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다루어 보려 합니다. 분량이 많을 듯하여 글을 여러 차례로 나누어 싣겠습니다. 2.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동절을 기념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는 3월 10일이 노동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에서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노동자의 주체성을 빼앗으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후 1987년 대투쟁을 거쳐 1994년에 날짜를 5월 1일로 옮겼..
201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