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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공무원은 안 쉬고 근로자는 못 쉬고?




[ 노동절 톺아보기 - ② 노동절에 공무원은 안 쉬고 근로자는 못 쉬고? ]

1. 올해는 5월 1일 노동절이 마침 일요일이라서 불평등하게 쉬는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노동절이 금요일이었고, 내년 2017년에는 월요일입니다. 즉 5월 1일 노동절이 평일인 경우, 관공서는 쉬는데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정상 근무를 하고, 또 어떤 회사는 쉰다 하고...... 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2. 사실 헷갈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쉬는데, 5월 1일 노동절은 이 규정의 공휴일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 날’이 아닌 거죠. 그러니 공무원은 5월 1일 노동절에 정상 근무를 합니다.

3. 그렇다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는 어떨까요?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에 만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데, 다른 조항 없이 아래처럼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쉽게 말해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5월 1일 노동절은, 마치 월급제 노동자가 일요일에 쉬면서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유급)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5월 1일 노동절에도 일을 시키면서 따로 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게 문제죠. 아무튼 복잡햐~~~

4.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노동자에게 5월 1일 노동절을 이렇게 따로 적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가요? 5월 1일 노동절을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쉬면 안 될까요? 아예 노동절을 포함한 모든 유급휴일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으로 통합하여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5. 노동절에 일하고 받을 수당을 계산해 보기에 앞서, 현재 법과 제도가 현실에 부합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현재 법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가장 궁금해 하시는 수당 관련 내용을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