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톺아보기 - ④ 노동절에 일했는데 수당 대신 휴일은 안 되고? 휴가는 되고? ]
1. 어떤 사업장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을 시키면, 수당 대신 평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요일에 일을 했어도 50% 가산 수당은 못 받게 되죠. 그렇다면 노동절도 이렇게 휴일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노동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2. 그러면 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것도 안 될까요? 노동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야간·휴일·연장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보상휴가제가 적용되는 휴일 근로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3. 그런데 주의할 것은,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1.5일을,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2.5일을 보상 휴가로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월급제 노동자에게 1.5배 휴일 노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급제 노동자에게 2.5배 휴일 노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일 소정 노동 시간 = 8시간으로 가정>
< 월급제> < 일급제>
5월 1일(일) 8시간 근무 8시간 근무
(노동절)
5월 2일(월) 보상휴가 1일 보상휴가 1일
(8시간) (8시간)
5월 3일(화) 보상휴가 0.5일 보상휴가 1일
(4시간) 후 출근 (8시간)
5월 4일(수) 정상 출근 보상휴가 0.5일
(4시간) 후 출근
4. 법은 불변의 정의가 아니라 현재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의 틀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머지 않아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고, 법과 제도에 따라 노동절에 일하지 않고 당연하게 쉴 수 있는 노동 관행이 자리잡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로써 ‘노동절 톺아보기’ 연재 글을 마칩니다. 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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