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절 톺아보기 - ③ 노동절에 일하면 휴일 노동 수당이 150%? 250%? ]
1. 5월 1일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음을 이미 설명드렸죠? 흔히 노동절에 일하면 총 250%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50%를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을까요?
2. 둘 다 맞지만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월급에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일을 할 경우, 일의 대가로 받는 100% 임금에 50%를 가산한 150%의 휴일 노동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3.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당의 250%를 받습니다. 유급 일당 100%와 휴일 노동 수당 150%를 합한 250%를 받게 됩니다.
4.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표로 정리해 볼까요?
일단 소정 노동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주휴일은 일요일, 통상시급 = 8,000원으로 가정합니다. 노동절에 8시간 일할 경우와 쉴 경우에 받게 될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제 |
일급제 |
노동절에 일할 경우 (8시간) |
월급과 별도로 96,000원 (=시급8,000원*8시간*1.5배) |
일당으로 160,000원 (=시급8,000원*8시간*2.5배) |
노동절에 쉴 경우 |
월급을 공제 없이 그대로 지급 |
유급휴일수당으로 64,000원 (=시급8,000원*8시간) |
5.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군요. 올해에는 5월 1일 노동절이 일요일이니까 일당을 “따불”로 받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 경우에 수당을 각각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따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중복된 휴일을 1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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