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근로시간&휴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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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서관, 계약서에는 14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15시간인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인데요. 근로계약서로는 시간제로 일해서 휴게시간(1시간)을 빼면 1주 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지요. 이걸 모두가 잘 알아요. 이런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에도 근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것을 일을 시키는 쪽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요, 이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
2014.06.22 -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확 줄인 이유가 있을텐데요?
학교에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주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확 줄였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 14시간으로 줄이면 뭐가 달라지나요? 많이 달라집니다. 노동법의 중요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지요.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