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서관, 계약서에는 14시간, 실제 일한 시간은 15시간인데

2014. 6. 22. 19:52상담/근로시간&휴게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관인데요. 근로계약서로는 시간제로 일해서 휴게시간(1시간)을 빼면 114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지요.  이걸 모두가 잘 알아요.  이런 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는 4주를 평균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휴게시간에도 근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그것을 일을 시키는 쪽에서도 잘 알고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요, 이것이 인정되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휴게시간에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지자체에서도 알고 있다는 사실이나 실제 일을 시켰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