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업급여&4대보험(5)
-
이직 신고가 잘못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다는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2.07 -
실업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낼 수 있다는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2.07 -
회사 임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0.02 -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약 6개월 근무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려면 7~8개월은 근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간 합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유급 처리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최소한 7개월을 근무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동안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
2015.08.04 -
학원 강사인데 4대보험 끊고 임금체불이 된 경우 실업급여는
학원 강사로 월급 받고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원장이 불러다 놓고는 학원이 어렵다면서 4대보험을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4대 보험을 끊어버렸고 그 후 3개월 더 일하다 임금체불도 계속 되어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끊었다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직신고와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님께서는 고정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