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해고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5. 8. 4. 09:26상담/실업급여&4대보험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약 6개월 근무하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려면 7~8개월은 근무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을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간 합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유급 처리된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 단위 기간)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정했다면, 최소한 7개월을 근무해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 기간) 동안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