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인데 4대보험 끊고 임금체불이 된 경우 실업급여는
2014. 6. 22. 18:55ㆍ상담/실업급여&4대보험
학원 강사로 월급 받고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원장이 불러다 놓고는 학원이 어렵다면서 4대보험을 없애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날부터 4대 보험을 끊어버렸고 그 후 3개월 더 일하다 임금체불도 계속 되어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보험관계를 끊었다 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기간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이직신고와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사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님께서는 고정월급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노동자로 인정받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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