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임금&퇴직금(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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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서 체불임금을 못 받는다는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2.07 -
단시간 근로자도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0.02 -
학원 강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최근에 퇴직했습니다. 학원 원장이 퇴직금을 안 줘서 노동부에 문의했더니, 사업소득세 3.3%를 떼고 월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라서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학원 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학원 측이 확정한 강의계획표에 따라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하고, 교재 선정과 진도 계획도 학원 측에서 관여하며, 고정급으로 월급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칭징수 했다는 사정은, 근로자성에 부정적인 요소이지만 주된 요소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5.10.02 -
회사에 일이 없다고 해서 1주일에 3일만 출근하는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일이 없다고 하여 1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경영상 어려움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합니다. 향후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회사는, 근로계약을 1주일에 3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다시 체결하자고 요구해야 합니다.
2015.08.04 -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복절차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없을까요? 진정은 사실상 관계 감독기관에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고 그 시정을 요청하는 단순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위법사실이 없다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입건 및 수사가 개시된 것도 아니므로, 불복절차가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재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처리된 사건의 결과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재진정을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15.04.22 -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질문: 현재 회사는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선고를 앞둔 상태입니다. 저는 최근에 퇴직했는데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체당금을 빨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과 폐지결정일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일로부터 1년 전을 기준(퇴직기준일)으로 3년 이내에 퇴직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포함한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판상 도산(회생절차)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면 재판상 도산(파산선고)으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