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된 경우 임금을 삭감할 수 있나요?
제조업체의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새로 온 사장은 운영이 어렵다면서 기존 업체에서 주던 임금 중 일부 수당을 없애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지요? 영업 양도 등 기존의 사업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다른 사업체로 이전한 경우에는 고용 및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협력업체가 변경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영업 양도가 아닌 거래 업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체의 고용이나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협력업체가 원청업체와 맺은 계약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사업주와 면담 혹은 그밖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방도가 있는지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