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불법파견된 노동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2003년부터 원전에서 근무하는 파견노동자가 최근에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2003년부터 불법파견으로 일을 한 건데요. 산재 유족급여청구를 할 때 원청인 원전을 사업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해야 하는지요? 원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사업주 책임은 파견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입사하여 그 후 쭉 불법으로 파견노동을 한 것이라면 입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사업주인 원청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고용의제 관련 법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지금은 이 조항이 없어요). 일단 원청회사를 사업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4.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