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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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를 당했습니다.그런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2.07 -
학교 급식실 조리원인데 어깨 통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려면?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15.12.07 -
연구원 체육대회에서 손목뼈가 부러졌는데 산재 승인 받을 수 있는지?
OO연구원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개원 기념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손목뼈가 부러졌고 현재 3주가 지났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행사 중의 사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행사 시간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거나, 행사 참가를 지시하였거나, 행사 참가를 사전 승인하였거나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06.26 -
산재 신청을 위해 회사에서 써준 재해발생경위서 내용이 좀 이상한데요?
질문: 하청업체에서 지게차로 제품 운반 업무를 하는 노동자입니다. 최근에 염산 밸브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솟구쳐서 확인하러 다가갔는데 밸브가 터지면서 염산 수증기를 안면 등에 맞아 화상 및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하라며 재해발생경위서를 써줬는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이걸 그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할까요? 답변: 재해발생경위서는 재해노동자가 재해 사실 관계를 그대로 기재하여 제출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인정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누락되거나 왜곡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재해발생경위서를 다시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재해발생경위서의 내용이 회사의 과실률 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05.29 -
회사가 안전보건 교육 없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시켰는데?
회사 측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를 수산화나트륨 취급 작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유해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산화나트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에 따른 유해물질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유해물질인 수산화나트륨 취급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15.04.22 -
사업주가 시설물 등을 소홀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
저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회사 건물 옥상에 지어진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옥상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머리 부위를 다쳐 뇌경막하혈종(급성 외상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되었고, 불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를 해도 산재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