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안전보건 교육 없이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투입시켰는데?
2015. 4. 22. 16:16ㆍ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회사 측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를 수산화나트륨 취급 작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도 사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유해물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아닌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산화나트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에 따른 유해물질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유해물질인 수산화나트륨 취급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특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교육시간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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