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시설물 등을 소홀하게 관리하여 발생한 업무상 사고?
2015. 4. 22. 16:13ㆍ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저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회사 건물 옥상에 지어진 컨테이너 기숙사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왔다가 옥상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머리 부위를 다쳐 뇌경막하혈종(급성 외상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재 신청했는데 불승인되었고, 불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9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청구를 해도 산재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한다면 업무상 사고로서 산재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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