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중 사고를 사적행위 중 사고라고 산재 인정 안하네요
2014. 8. 25. 20:18ㆍ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택시기사입니다. 운행 마치면 차량 입고 전에 항상 충전소에서 가스를 주입하는데요.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가는 지인을 태우고 충전소로 가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지인을 태웠다고 산재 인정을 안 하더군요. 이게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인을 태웠다고 산재 인정을 안 한 것 같은데요. 지인을 태운 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주된 일이 충전소에 가스를 주입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차량 입고시간, 충전소 충전시간을 확보하시고 항상 같은 시간대에 차량 입고 전 가스를 주입했음을 주장하시면서 재심사 청구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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