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가 자전거로 출근 중 아파트단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2014. 7. 11. 13:01ㆍ상담/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
친지 분이 아파트 경비로 근무하는데 자전거로 출근을 하십니다. 얼마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셨어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차량(자전거 포함)으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때는 보통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점은 사고 장소가 아파트 단지라는 건데요. 경비에게는 근무 장소이면서 또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물에도 해당하지요. 아파트 경비가 출근을 하다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를 입은 거라면 사업주의 “지배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출근”이라는 업무를 위한 필요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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