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에서 혼자 고용되어 일을 하다 먹이를 주던 중에 소에 받쳐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입원한지 꽤 되었는데도 목장주가 치료비를 주겠다 말도 없는데요. 들어보니 축사는 산재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목장주한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못 받습니다. 축사도 법인이 아니면 여기에 해당되지요. 다만,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치료비나 일 못한 기간의 일정 임금 등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일단 목장주에게 제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도 차일피일 미루면 노동부에 진정(또는 고소)을 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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