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다 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중국집 사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면서 산재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데요.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호를 받을 방법은 있을까요?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음식점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설령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님께서 직접 혹은 제3자의 조력을 받아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님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하지요. 산재보험 처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장해가 남으면 그때 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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